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순위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순위

임대주택은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 통합공공임대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공공임대
  • 전세임대
  • 행복주택
  • 공공지원민간인대
  • 주거복지동주택
  • 공공기숙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순위, 임대기간

먼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소득1~4분위 계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야기 하는데요.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랭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해당됨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
신청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가입 후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해야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주자 선정순위

  • 제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아래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하게 되고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됩니다.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 만2세 이하 : 3점, 나) 만3세 또는 만4세 : 2점, 다) 만5세 또는 만6세 : 1점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면적구분 입주자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 순위 → 배점합산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절차

입주자모집공구 신청 입주자선정 및 확인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