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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동물에 대한 권익이 성장하자 일부 사람들이 대중교통 탑승시에도 무분별하게 애견을 동반하고 탑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을 탄 후 케이지 안에서 강아지를 꺼내놓자 이를 지적하고 나선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까지 번질뻔 하다가 욕설과 행패를 부린 이유 등으로 파출소로 연행된 일명 '지하철 애완견 막말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케이지도 없이 애완견을 데리고 버스에 올라탄 것도 모자라 좌석까지 차지하고 앉게 한 여성이 네티즌의 뭇매를 맞았다. 이 여성은 개를 데리고 버스에 올라타서는 개를 좌석에 앉히려 하다가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터뜨려 다시 무릎 위에 앉혔다. 그런데 그 여성은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버스 카드를 한번 더 찍고 자리로 돌아와 개를 좌석에 앉혔다. 이후 버스에 승객이 많아지자 사람은 서 있고 개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여성이 케이지도 없이 지하철을 타려고 자신의 애견과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 케이지도 없이 애견과 함께 지하철을 타려는 여성 한 여성이 케이지도 없이 지하철을 타려고 자신의 애견과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 이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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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대중교통법률에는 반려동물의 동반탑승시 몇 가지의 제재사항이 있다. 지역과 운송수단, 운송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장애인 보조견 및 운방상자(케이지)에 넣은 애견은 동반탑승이 가능하다. 단,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냄새, 소음)을 주는 경우는 불가하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애견의 크기가 작고 케이지(가방)에 넣을 경우 탑승이 가능하다.

기차의 경우는 애견의 크기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고 가방 등 운반용기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며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경우는 운송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장거리 이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애견동반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케이지에 넣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통해 애견을 동반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버스터미널의 운송회사에 문의를 해 봐야 한다.

스위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는 애견과 같이 버스를 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며 호텔도 가고 산책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애견과 동반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애견을 동반한 많은 행동들에는 지켜야할 항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에서 자신의 소중한 애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사람마다 동물에 대한 개별적 성향은 다를 수 있다. 자신이 괜찮다고해서 남까지 괜찮을거라는 편협한 사고와 이기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애견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애견, #반려동물, #강아지, #지하철 애견동반 탑승, #대중교통 애견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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