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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사동과 5월 지정예정으로 알려진 대학로에 이어 이르면 내년 중 홍대 인근지역이 문화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7일 마포구는 홍대 지역에 대한 문화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현재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중심으로 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타당성 용역은 현재 예술거리 지키기, 건전한 ‘night-culture'(나이트 컬쳐) 지원육성, 문화시설의 공간적 점유 지원, 소프트생산산업의 지원육성, 대안적 공간에 대한 미래구상, 주민스스로에 의한 홍대지구 가꾸기 등을 주요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가 및 임대료 상승기대로 기존 문화생산자들이 생활근거지에서 내몰릴 위험에 처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문화지구 지정추진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타당성=클럽과 상점, 거리예술, 퍼포먼스, 라이브까페 등 인디문화로 대변되는 홍대 인근지역(서교.창전.상수.동교동)은 2,30대 대학생과 예술가, 문화전문직 종사자들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이 클럽과 이색 카페가 밀집한 홍대 앞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 지난해 문화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지구는 서울의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서의 문화거리 지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서울시는 당초 인사동과 대학로, 신촌, 홍대, 상암구장 DMC를 문화지구로 지정, 문화벨트를 구성한다는 구상이었다.

홍대지구는 특히 인사동의 전통문화공간, 대학로의 공연문화공간과는 대별되는 예술과 인디. 언더그라운드 문화 공간으로 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문제점=문화지구지정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가 및 임대료 상승기대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근거지를 빼앗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물주의 퇴거요구로 폐관위기에 처한 씨에터 제로가 대표적인 사례. 지난 98년 11월 개관한 씨어터 제로는 무용과 퍼포먼스, 연극, 음악 등 3200여회의 실험적인 공연을 무대에 올려 실험예술무대의 상징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건물주가 건물신축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퇴거를 요구함에 따라 폐관위기에 놓여졌다.

씨어터 제로를 포함한 홍대 ‘인디문화 지키기’를 기치로 걸고 결성된 홍대앞문화예술협동조합(준, 이하 홍문협) 조윤석(38. 前 황신혜밴드 멤버) 대표는 “홍대 앞이 문화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문화지구가 오히려 수십년을 이어온 홍대의 문화역량과 실험적 에너지를 거세하고 축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문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불과한 것”이라며, “씨어터 제로 살리기는 문화지구 추진이 기존의 문화예술 근거지를 유지․보존하느냐, 퇴출시키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지구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 등 사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상인과 토지·건축주들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마포구의회 송태섭(서교동) 의원은 “문화지구 지정추진에 있어 지역상인과 건물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포구 관계자는 “이해관계인간 협의문제 뿐 아니라 주 가로의 부재, 문화공간이 산발적으로 분포한데 따른 통합적 이미지 창출의 어려움, 인디문화 특화상의 난제 등 많은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과제=홍대문화지구 연구용역을 시행중인 홍대 부설 환경개발연구원은 최근 1차보고서를 통해 “물리적 규제 이주의 정책만으로는 유해업소의 입주와 상업화, 지가상승으로 인한 문화예술 인력의 이주 등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건축제한과 지구단위 계획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시민단체인 마포연대 김종호 대표는 “무엇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의사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사전협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윤석 대표는 “오는 4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홍문협은 문화생산자와 유통자, 향유자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문화지구 추진의 주요방안이 이 같은 공동체적 모색을 꾀하는 방향으로 키가 맞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최근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해 자치구 문화진흥과가 주축이 돼 문화지구 예정지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안에는 자치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지구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 문화지구예정지역내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지역주민 대표와 구의원, 문화예술인, 구청공무원 등 15명으로 문화지구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구는 또 오는 4~5월중 타당성 용역의 중간보고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우리일보(www.woo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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